아파트, 밀집주거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여러 번 경고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과 가족이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사례와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1)직접 충격소음과 2)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말 그대로 뛰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에 속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악기 또는 TV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에 속합니다.
직접 충격소음 | 낮(오전6시-오전10시) [dB] | 밤(오후10시-오전6시) [dB] |
1분간 평균 소음 | 43 | 38 |
최고 소음 | 57 | 52 |
공기 전달소음 | 낮 [dB] | 밤 [dB] |
5분간 평균 소음 | 45 | 40 |
층간소음 신고 별 후기
경찰청 민원상담 신고 후기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층간소음을 문의한 결과,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이웃사이센터 및 인근소란에 속하는 경범죄 신고를 권장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중재보다는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 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해 이웃 간 원활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및 ☎1661-2642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2차까지 상대방 집으로 우편을 발송해주며, 이후 대화 거부 시 데시벨 측정을 통해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처음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료이지만, 2번째 이용 시 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112)
충분한 녹취 기록이나 현장 방문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범죄 인근소란' 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에 속한다.
단,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함.(경범죄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함. (경범죄에 해당하여 인적사항 조회 불가)
환경 분쟁위원회 신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분쟁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ex 층간소음)를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데시벨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9개월 후 최대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증거를 채취하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걸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에는 그나마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층간소음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2~300만 원), 법원 데시벨 측정(수십만 원) 등의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음 세대에 대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많다면 집단소송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 사례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례 (2014년도)
윗집에서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아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대해 아랫집의 가족 1인당 50만 원씩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직접충격소음으로 소음크기는 45~73dB에 달했으며 4인 가족에 대해 총 200만 원의 금액을 배상하였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례(2008년도)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윗집의 소음이 그대로 아랫집으로 전달되는 사례였습니다.
시공하자로 인한 시공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음 원인을 시공하자로 보고 시공사에 대해 소음측정비 200만 원, 손해배상 150만 원, 공사비용 22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 (2020년도)
윗집의 층간소음에 아랫집이 위로 찾아가 큰 소리로 고함 및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다 문이 열리자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죄에 속하여 검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으며 윗집이 발생한 소음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대전지방법원 (2016년도)
윗집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은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윗집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초상권 침해로 판단하여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아랫집에서 제출한 스마트폰 소음측정 어플에 대한 수치를 증거로 채택하여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2명에 대해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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