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몽입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장학지원이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학자금대출이나 생활비대출,등록금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 평생교육원과 같은 기관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1.국가장학금l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이상 취득하여야함.
지원금액
2.국가장학금ll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해당대학이 국가장학금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에 한해 신청가능함
지원금액
국가장학금2 유형은 해당대학이라면 신청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통합신청으로 지원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원금액은 매년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의 잔여재정에 따라 바뀌지만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지원금액
4.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0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로 계산.
이때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연금소득을 공제금액 제하고 월 기준으로 환산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 환산율로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 총정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1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모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9,10구간은 기준 중위소득비율을 300%이상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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