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9구간 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장학금 제도로 국가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 이하(8구간)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소득분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데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동차 구매하지 않기
대학생의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소득구간을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에서 '자동차' 항목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100% 재산으로 인정되어 월 4.17%/3에 해당하는 소득환산율에 산입 됩니다.
2. 생활비대출 이용하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은 매 학기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뒤 재산 소득환산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맡기는 것도 소득분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 이용하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가장 손쉽게 대출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취를 하는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도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 및 2.2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이전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및 소득, 재산, 부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최신화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직접 신청해야 최신화가 가능합니다.
단, 만약 재산이 늘어난 경우 오히려 소득분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월 소득 130만 원 넘지 않기
학생 본인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액공제 금액이 13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라면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 소득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게 된다면 인정금액이 130만원이 가능한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마다 반영된 지표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소득과 재산, 차량가격, 부채 등을 입력하여 소득분위를 미리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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