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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파헤치기 A to Z

by ※◀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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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모든 대학생들은 혹여나 자신의 소득분위가 높게 잡힐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또한 매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잘 알고 있다면 본인 혹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을 확실히 파악하고 미리 소득 분위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파헤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처리 절차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득분위가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12월경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5~6월경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 심사 및 동의 -> 조사(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산정 -> 통지 및 결정 -> 통지 후 응대 -> [최신화 요청 학생에 한해 최신화 접수 -> 재산정]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국가장학금 업무를 매 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11월~12월경 그리고 5월~6월경 신청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청한 달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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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이러한 자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3-1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 부모님 + 대학생 본인의 월 소득(근로 및 사업)을 뜻한다.

가구원(부모님)의 경우,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학생의 경우, 월 소득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공제하니 월 130만 원 이하가 소득으로 잡히는 학생은 소득평가액이 0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자동차(공제 X) +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율에 맞추어 포함한다.

이때, 기본재산액에 해당하는 6,900만 원과 보유 부채를 공제해 주는데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 조사방법

소득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인이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4-1. 조사시기

아무래도 조사시기를 알게 된다면 유용한 점이 많을 것이다. 산정지침에 나와있는 조사원칙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하는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조사기준, 즉 요청일 기준으로 조사한다고 밝혀져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답변 일부를 살펴보면 소득산정 및 조사는 학자금 신청일 이후에 일괄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쉽게도 정확하게 소득산정을 하는 요청일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4-2 소득 산정기준

1)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건강보험공단 신고액)로 조사되는 최근 소득 반영

2) 일용근로 및 기타 사업소득 : 일용근로 소득은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에 나타나는 최근(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을 50% 공제 후 반영,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반영된 '평균소득' 반영

5. 재산조사(중요)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을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이다. (현금은 재산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의문이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정보 조사 기준일***

정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요청일을 알기 힘들지만 1학기 장학금 신청을 11월~12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일괄적으로 조사요청을 했다면 3개월 이전인 9월 31일이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된다. 

또는 1월에 일괄적으로 조사요청을 했다면 3개월 이전인 10월 말일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된다.

(1)에 해당하는 예금은 9월 31일~12월 31일 또는 10월 말일~1월 31일의 평균 잔액이 반영

(2)의 경우 9월 31일 또는 10월 말일의 계좌 잔액이 반영된다.

(3)의 경우 9월 31일 또는 10월 말일의 최종시세 평가액이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11월~12월에 1학기 국장을 신청했다면 9월 말일 또는 10월 말일이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되므로 이 날짜에 최종평가액이 반영되는 (2), (3) 항목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학기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개월 전 말일을 적용하면 된다.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

보험개발원(조회하기)의 차량기준가액을 통해 자동차액 산정이 가능하다.

부채(차감되는 금액)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미상환액(카드)


위와 같은 소득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면 아래와 같은 루트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해보길 바란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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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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