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을 일컫는 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속하고 있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에서는 22년도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을 펼쳐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자세한 지원 내용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지원 내용
대출 금액은 세대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된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 금리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지원사업으로, 이러한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인상분에 대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을 받은 지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및 재계약을 거쳐야함을 대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법 및 금액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에 대한 대출금액은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대출 상환 방법
300만원 이하 | 매월 5만원 분할 상환 |
300만원~350만원 이하 |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
350만원~400만원 이하 | 매월 7만원 분할 상환 |
400만원~450만원 이하 |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
450만원~500만원 이하 |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한부모가정 조건과 범위
한부모가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의 범위 속하여야 하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기간만큼 제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도 포함(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임차보증금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 이외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인 가정 : 3,260,085원
- 3인 가정 : 4,194,701원
- 4인 가정 : 5,121,080원
- 5인 가정 : 6,024,515원
위의 조건과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번 주거자금 소액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사업 지원 제외대상
- 세대 내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인 경우(법률 상 대출불가)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미만 단기계약 체결의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임차자금을 무상지원 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방법★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한 신청 -> 신청서 및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 (0609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과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대출신청 제출 서류 참고
더욱 자세한 내용 문의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담당자 연락처 : 02-86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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