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싼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인뿐 아니라 사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차량 보유자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보험인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 보험에 포함된 보험은 대인배상1,대인배상2,대물배상(한도이내)를 의무 보험으로 두고 있답니다.
만약 이러한 자동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미가입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그럼 바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처분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제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망, 부상, 재산 상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일 수 있는 책임 보험,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에 따라 우리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차량 보유자가 최소한의 책임 보험을 들게함으로써 이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1 : 차량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대인배상 2 : 차량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상함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과태료
차량을 구매한 뒤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위와 같습니다.
대부분 이륜자동차 혹은 자가용을 몰고 계실텐데요, 이륜자동차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일명 '무판'으로 도로를 누비게 된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 대인1 미가입 시 6,000원, 대물 3,000원이며, 그 이후로 1일마다 각 1,200원, 600원씩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로 20만 원,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의 경우 액수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10일 이내 대인 1 미가입 시 10,000원, 대물 5,000원이며 10일 초과 시 1일마다 각 4,000원, 2,000원씩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만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에서 발생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차량 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조 제4항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 징수(17년 6월 이전부과분 5%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최대 60개월) 중가산금 추가 징수
- 과태료 지속 체납 시 차량,부동산,급여,예금 재산 압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위와 같이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다양한 조치가 취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는데요, 상황별 처벌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 범칙금 : 금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법에 따라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시 : 사건 내사 - 출석 요구 - 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 발생 시 : 사건 내사 - 출석 요구 - 조서 작성 - 지문 채취 - 검찰 송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미납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하는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통합이 되어 있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운전면허 및 무인단속 내역 조회, 적성검사, 경력증명서 등 이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내의 미납과태료 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단속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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