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할 때쯤 수령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매년 8월 말에 정기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자이거나 근로장려금을 매년 받아오셨다면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Moblie) 어플을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좌이체 수령이 아닌 우체국 방문 수령으로 설정된 경우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계좌이체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확정 전에 미리 변경해야만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우체국 수령 시 준비물과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우체국 방문 수령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우체국 방문 수령 시 준비물
-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 본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수령 시)
- 대리인 신분증(대리 수령 시)
근로장려금 수령 시 현금 지급, 우체국 방문 수령으로 설정된 경우 국세청에서 자택으로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받은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수령' 또는 '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통지서는 발송 후 대게 3~5일 이내 자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우편물,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 통지서 출력]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이체 변경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시 가장 편하게 받는 방법은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좌 설정을 근로장려금 확정 전 미리 해놓아야만 계좌이체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매년 신청할 때 마다 선택하고 계좌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계좌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현금수령으로 선택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을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변경하는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변경하는 방법
본인 해당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연결 후 3번(근로장려금) - 3번을 통해 근로장려금 계좌수령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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