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인들이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가족으로도 여길정도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애완견을 기르는 만큼 유기견의 마리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이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통계에 따른다면 연간 10만마리에 가까운 유기견이 생겨나고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보호소 집계일 뿐이며 길거리에 있는 유기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기견이 된 강아지들은 30%에 불과하게 새로운 가족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견보호조치가 된후 10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때부터 유기견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유기견들을 무료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이 되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주인이 버리거나 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유기견을 잃게 된다면 4일 내에 찾지 못하면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도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반려견들을 버리는 나쁜주인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생겨난 유기견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유기견을 찾는 사람들은 줄고 갓 태어난 새끼들을 애완견 샵에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기견 분양 받는 방법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하기*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유기견 보호소가 많이 있답니다.
인터넷에만 검색해보더라도 집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보호받는다면 지자체에서 진단비나 치료비,예방접종 등의 비용을 1마리당 2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준다고하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방문절차
유기견 보호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필요 서류와 케이지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유기견을 분양받는 절차이다보니 재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거치고 입양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동물등록
애완견을 입양하는 경우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기견은 그중에서도 필수로 동물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책임분양비
책임분양비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책임분양비를 소액으로 받고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양 전 주의사항
유기견을 무작정 입양했다가 질병이 발견되어서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선한 마음으로 입양했으나 치료비만 과하게 지출될 수도 있으니 입양 전에 애완견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체크해보시고 심사숙고하여 유기견을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기견을 분양받기전 꼭 가족들의 동의와 정말 소중하게 기를 책임을 갖고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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